“티라미수 맛 없다” 제과점서 흉기 꺼낸 60대 미국인 벌금형

입력 : 2025-08-15 12:13:49 수정 : 2025-08-15 1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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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가락 자르겠다” 주머니서 흉기
“약식명령 벌금 적당” 200만 원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동네 유명 제과점을 찾아다가 티라미수가 맛이 없다며 흉기를 꺼내 주변에 위협을 가한 60대 미국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대낮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티라미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가게 점장인 30대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면서 흉기를 점장 얼굴 앞에 들이댔다.

A 씨는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 중인 미국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이 열리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동기, 수단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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