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특례를 늘렸지만, 부산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세컨드 홈’ 적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세컨드 홈’은 지방에 추가 주택 구매 시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이 ‘세컨드 홈’ 특례를 받게 됐다. 그러나 부산 등 지방 광역시가 배제돼 비수도권 소멸에 대한 정부 정책이 안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관련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는 주택의 취득금액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방 광역시는 제외돼 부산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이고 금정구와 중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돼 있다. “광역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세컨드 홈 혜택을 주면 주택 가격 상승 등 우려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몰락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그쳐 지역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초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은 분양시장 활황세를 보이지만, 비수도권의 건설경기 침체는 심각하다. 6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 2만 6000여 가구인데 83%인 2만 2000여 가구가 지방에 쌓여 있다.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2600여 가구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 데도 현행 세제는 서울 1주택자를 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집값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해도 지방 다주택자가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더 낸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규제가 결국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살리고 지방은 모두 죽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인구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부산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심각하다. 인구 유출,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수요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년간 누적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전시킬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폐지해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세컨드 홈’ 특례를 부산에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생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 서울·수도권 주택 쏠림을 완화하고, 고사 위기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처방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