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 모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약 30분가량 영등포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고지하며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사제 폭탄도 엉성하고 조악한 수준이었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의 행동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으로, 지난 3월 신설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