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낼 때 수수료 0.8%→0.7%… 영세자영업자는 0.4%

입력 : 2025-08-1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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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소상공인연합회 세정지원 간담회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 납세자 제외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금액 상향도 검토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특히 부가세 간이과세자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는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이미지투데이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특히 부가세 간이과세자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는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이미지투데이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특히 부가세 간이과세자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는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내기 때문에 직접 연관은 없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가세 등을 직접 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주로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부가세를 낼 때 0.8% 수수료는 0.4%로 대폭 내린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오늘 청장님께 전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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