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재계와 '원팀' 의기투합, 여당은 '노란봉투법' 강행

입력 : 2025-08-20 0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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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동행 기업 간담회'서 실질적 성과 강조
한미 회담 앞 합심 중요… 법 시행 유예해야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간담회 장면. 연합뉴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간담회 장면.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참여하는 재계 총수들과 ‘원팀’ 전열을 정비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는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 계획 점검과 경제 분야 성과 극대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정부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기업들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번 주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법’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관세 전쟁의 격랑을 헤쳐나가야 하는 기업들에게 족쇄가 채워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재계는 법이 시행될 경우, 제조업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 관계에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한다. 경총 등 경제 6단체는 18일 노란봉투법의 일부 독소 조항의 보완과 시행 1년 유예를 호소하는 성명을 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허브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의 재계 ‘원팀’ 강조와는 결이 다른 여당의 행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8일부터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407개 파생상품에 대해 함량 비율만큼 50%의 품목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각 제품에 사용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엔 50% 관세를, 나머지 부분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 부과하는 방식이다.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기계·부품을 미국에 수출해 온 국내 중소기업 1800여 곳은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이번 관세율 변동으로 부울경 지역 철강·자동차·기계업종의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내수 침체, 중국 공세는 물론, 품목 관세까지 불길이 옮겨붙은 관세 폭탄까지 맞으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사상 초유의 삼중고를 겪게 된 것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내세워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정부와 기업이 한 팀으로 국익을 챙긴 성공적 사례로 여겨진다.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원팀’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측하기 힘든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에 맞설 대응 카드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로 합심해야 할 중차대한 순간을 앞두고, 노란봉투법과 같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숙의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경제계와 추가 협의를 하는 등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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