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길 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윤기(2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다.
3일 광주지방공소청은 전날(2일) 장윤기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