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지역 첫 재건축 사업인 ‘김해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난 5월 조합장 해임(부산일보 5월 31일 자 11면 보도) 이후 완전히 멈췄다. 공사비 인상으로 촉발된 전 조합장과 비대위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사 지연과 불어나는 사업비에 조합원 속만 타들어 간다.
11일 비대위와 전 조합장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6월 법원에 제3자 임시조합장 선임을 신청했다. 앞서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공사비 인상 제안에 전 조합장이 동의를 유도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을 해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이 선임하는 제3자 임시조합장은 새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 통상업무, 사업비·이주비 자금 인출,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 등을 맡는다. 현재 전 조합장은 화해권고결정을 끌어내겠다며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 유보를 요청 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법원 결정이 비대위가 예상했던 ‘길어도 두 달’을 넘기면서 불거졌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11일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290억 원에 대한 이자 7억 58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보전조치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다행히 비대위 측 대표와 전 조합장은 지난달 23일 은행을 찾아가 이번 이자 지급 건을 향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공증과 각서를 쓰고 이자 지급에 동의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 이자 문제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단 대출을 받아 6%대 높은 이율을 감당해야 하는데, 월 50만 원에 가까운 이자를 내지 못해 카드가 정지된 조합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대출금 290억 원 중 잔금은 수억 원으로, 조합은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개월 내 또다시 사업비 이자 연체로 사업 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 이주비 이자 연체가 길어져 신용불량자 조합원이 발생할 우려도 커진다.
전 조합장은 “새조합장이 선출될때 까지 직무를 수행해 빨리 조합을 정상화 시키고자 한다”며 “안 된다면 변호사협회를 통해 법원이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3자 임시조합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전 조합장이 말한 방법은 시간이 2개월가량 더 걸릴 수 있다며 3~4명의 변호사를 추천해 이중 임시조합장을 선임하자고 반발한다. 비대위와 전 조합장 간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 돼 새 조합장 선출 후 공사 재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