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 온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 규제’ 중 8개가 해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규제는 대한상의가 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발굴한 개선 과제 중 10건을 선정한 것인데 국무조정실로부터 과제별 후속 조치 일정도 회신받았다고 한다.
우선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서비스가 합법화한다. OTA는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SW)를 무선 통신을 이용해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로 2020년 6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임시 허가를 받고 대중화했지만 4년 넘도록 법령 정비가 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의 증개축 부담금 문제 역시 해결된다. 기아 오토랜드는 1970년 준공, 이듬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증개축 때마다 많은 보전 부담금을 냈다. 최근 전기차 생산 설비 전환을 위한 증개축 과정에서 막대한 부담금을 내게 됐는데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국무조정실은 이 땅을 대지에서 공장 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고층 건물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은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에 관계없이 11층까지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는데 반도체 공장은 1개 층고가 일반 건축물(2.8~3m) 보다 훨씬 높은 8m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 관리 지역에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 허가 평가 기준에서 내국인 채용 실적 삭제,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 등의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일반 가정보다 최대 다섯 배 이상 비쌌던 경로당·어린이집 등의 가스 레인지 설치 비용을 일반 가정 수준으로 낮추고, 전자 저울에 법정 단위와 비법정 단위를 함께 표시하게 허용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기업 현장의 규제와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의 연계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