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와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첫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 등에 대한 일방적인 진술을 이어갔다고 한다.
진술의 요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4차 대국민 담화와 엇비슷했는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본격적 조사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발생 당일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기반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초반 진술은 조서에도 기록됐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16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조사 연기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