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입력 : 2025-08-27 22:03:05 수정 : 2025-08-27 23: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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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실상 내란 방조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조 혐의(방조범)의 경우 주된 범죄 행위자(정범)의 불법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혐의를 구성·적용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는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설명을 토대로, 그의 일련의 행위와 현재까지 파악된 의사가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한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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