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 불만' 자산가 노모 숨지게 한 형제…"어머니 멍 잘드는 체질"

입력 : 2025-09-03 1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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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고령의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 A 씨와 B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 형제는 올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주택에서 90대인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였던 모친은 생전에 세 아들에게 강남구 소재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첫째 아들인 A 씨와 둘째 아들인 B 씨가 모친이 재산 분배 과정에서 막내 아들 C 씨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준 사실을 알고, 이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두 형제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정에서 A 씨와 B 씨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상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재산 처분과 관련해 의견 대립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상황에서 형이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멍이 잘 드는 체질이었고, '와파린'이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멍이 쉽게 생기고 번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어머니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은 설명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목격자와 이웃 주민, 사건 현장을 확인한 셋째 아들 C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형법 제259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상해치사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상해치사죄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 것에 2년이 더 추가된 것이다. 또 민법 제 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권 역시 박탈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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