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갭투자’ 전세 사기 건물주 검거

입력 : 2025-09-23 20:48:32 수정 : 2025-09-23 2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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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것만 8억 원 이상 피해
갭투자 반복…보증금 받고 잠적
생활 반응 통해 검거…여죄 수사

경찰이 전세 사기를 저지른 후 잠적한 50대 건물주 A 씨를 붙잡아 이송 중이다. 김현우 기자 경찰이 전세 사기를 저지른 후 잠적한 50대 건물주 A 씨를 붙잡아 이송 중이다. 김현우 기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잠적한 경남 진주시 50대 건물주(부산닷컴 9월 9일 보도)가 경찰에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11명으로부터 보증금 8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돈으로 갭투자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가 반환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은 후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또한 A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출국금지 시킨 뒤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부산 동래구에서 A 씨 생활 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잠복수사에 나섰고, 은신처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에 들어갔으며, 23일에는 A 씨 계좌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부동산 업자와 공범 여부도 확인 중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금융 계좌를 확인 중이다. 숨겨 놓은 돈이 있다면 몰수 보존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진주 상대동 등에 건물을 보유 중이며,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신고된 건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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