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속 직원 자녀들의 전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학교는 희망 학교의 과밀을 막기 위해 전입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고등학교는 일반고 전학 정원 외 모집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3일 “부산시로부터 해수부 직원 자녀들의 학교 배정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정원 외 수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시교육청은 일반 고등학교 타 시도 전학 정원 외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지역 학생이 부산 일반고로 전학할 때는 정원의 3%까지만 배정이 허용되는데, 이를 넓혀 다수의 전학 수요에도 희망 학교 배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중학교의 경우 해수부 이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과 ‘2025학년도 전입학 지침’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중학생 자녀의 전입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제도상 부산으로 전학하는 중학생은 학년 정원 범위 안에서만 배정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직원 자녀는 정원 외 3% 추가 배정이 가능하지만, 해수부는 혁신도시 이전이 아니어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교육청은 해수부 직원을 대상으로 중학교 전입 희망 인원을 미리 조사해 과밀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수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수부 직원 배우자 가운데 교원인 경우에는 전입도 지원한다.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1 대 1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부산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일방 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권혁제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지방 분권 시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수부 직원 자녀들이 학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