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2275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27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917원보다 3%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보다 1955원,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0만 8595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다. 부산시는 2017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등으로 구성된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시행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과 시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2900여 명이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