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 살인 20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

입력 : 2025-12-04 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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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재판
징역·신상정보 5년 등 선고
누범기간 중 사건 저질러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추락사 한 피의자 20대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A 씨는 누범기간 중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10대 B 양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모텔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양과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약 2주 전 자택에서 한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에게 호감을 느낀 A 씨는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범행 당일 B 양이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이에 흉기를 구입해 B 양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조건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체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CCTV 추가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 파악에 나섰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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