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연인 나흘간 180여 차례 스토킹 50대 집유

입력 : 2026-09-24 11:49:2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 가

전 연인 가게 서성이고 미행도
재판부 “구금 기간·합의 참작”

울산지법은 전 연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제공 울산지법은 전 연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제공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찾아가 미행하고 나흘 동안 180여 차례 연락을 쏟아부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 B 씨의 가게를 찾아가거나 주변을 맴돌며 5차례 미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나흘간 88차례 전화를 걸고 9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를 전송하는 등 연락을 취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