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7개월 여아가 안검내반 수술 전 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한 안과병원에서 눈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던 두 살배기 여아가 심정지를 일으킨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울산 중부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26분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된 A 양이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겪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 양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자라 각막을 찌르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 양은 심박을 되찾았으나, 추가 처치를 위해 부산 한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전원된 뒤 닷새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 양 부모는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의료진을 입건하고 간호·마취 기록 등 의무기록을 확보해 당시 처치의 적절성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술실 내부 CCTV 녹화 여부도 쟁점이다. 해당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병원 측은 기기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녹화 여부와 기기 결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