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적응이 안 되는 '우회전 일시정지'. 구독자 여러분은 운전할 때 우회전 규정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우선 헷갈리기는 합니다. 경우의 수도 많고, 일시정지의 기준도 모호하고, 앞차가 일시정지해 출발했는데 바로 뒤에 뒤따르던 차가 또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등이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시정지는 바퀴가 정지한 상태, 즉 속도계 0(제로)이어야 합니다. 우회전 꼬리물기도 안 됩니다. 다섯 대의 차가 우회전에 서 있다가 한 대씩 출발할 때 모두 각각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 제로 상태(정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우회전 등이 별도로 있을 때는 그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적색이면 멈춰야 하고, 녹색이면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요?
이것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 정지 후 살펴서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 됩니다. 기존과 같죠! 다만 주의할 것은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에도 신호를 위반하며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봐야 할 것은 신호등이 아니라 '보행자'이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우회전 장소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어 부산의 경우 교차로 50여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어떨까요. 경찰청은 우회전 적용은 횡단보도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면도로는 운전자가 자체적으로 보행자를 확인하면서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네요.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으면 녹색 보행자 신호등에도 우회전할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보행자 살피면서 서행운전 합시다. 간혹 헷갈린다고 보행 신호 끝날 때까지 끈기있게 기다리는 분도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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