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까지 나서 횡재세 도입을 법안하자, 반대와 찬성 의견도 분분하다. 민주당이 낸 법안의 개요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 이익의 120%를 넘는 ‘초과 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여금은 장애인, 청년, 노인 등 금융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하도록 짜였다.
여기에 당사자인 은행권이 먼저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횡재세로 충당금 재원이 줄어들면 향후 손실을 흡수할 은행 자체의 능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또 횡재세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할 경우 금리가 오히려 올라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꺼낸다. 대체로 횡재세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여당도 반대 입장이다. 상당수 전문가도 횡재세에 대해 즉흥적 도입 혹은 정치적 의도 등을 들어 부정적인 기류다.
하지만 조건과 과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고금리 시기와 같은 한시적인 상황이라면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우리 형편과 다르다고 해도 유럽에서 에너지 기업이나 은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은행의 과다한 이익이 국민의 고통에 기반하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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