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물론 육견업계와 동물단체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식용으로 사육 중인 개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는 셈이다. 육견업자가 개를 버려둔 채 농장 문을 닫거나 살처분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육견업자들의 선택지는 세 가지뿐이다. 처벌 유예 기간 안에 개를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하거나, 입양시키는 것이다.
개를 출하한다는 건 보신탕집 등으로 유통시킨다는 뜻이다. 향후 2년여 동안 지금 있는 개들을 다 먹어 치운다? 실현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특별법 시행 취지에도 맞지 않는, 차마 못 할 짓이다. 판매와 관련해 육견업자들은 정부가 개들을 매입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수십만에서 수백만 마리에 이르는 개들을 예산을 들여 모두 매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육견업자들은 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액을 제시했다는데, 식용 개의 개체수를 고려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설사 정부가 무리해서 매입한다고 해도 이후 그 개들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지자체나 민간단체의 동물보호소가 있지만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그 마저 이미 포화 상태라 식용 개들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 입양도 난감하다. 식용 개 대부분이 20kg 이상의 대형견이라 일반 가정에서는 입양을 꺼리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개들을 그대로 유기할 수도 없는 일. 결국 안락사밖에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많은 개들을 모두 안락사시킨다? 그 자체로 참극이다.
■법으로 강제한 대가!
이런 현실에 그동안 개 식용 금지를 주창해 온 동물보호단체들은 곤혹스럽다. 최선을 다해 개들을 보호·관리하겠다지만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번식하지 않게 하고 남은 개들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언할 따름이다. 정부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와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별다른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말만 나왔다고 한다. 정부가 오는 9월까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지만 거기에 과연 획기적인 해법을 담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하튼 앞뒤 고민 없이 법으로 개 식용 금지를 밀어붙인 대가를 우리 사회가 톡톡히 치르게 됐다. 반려견 문화 확산으로 개고기 먹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형편이라 가만히 놔둬도 자연스레 ‘보신탕 문화’는 사라질 터인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옳았나 묻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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