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해산은 가능할까. 헌법 8조 4항을 보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정당해산 결정의 선례가 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석기 전 의원 등 일부 당원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이 당 차원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게 다수의견이었다. 재판관들은 실행 능력이 의문시되는 의원의 발언만 갖고도 당 차원의 목적과 활동으로 확대 해석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전 의원)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에 귀속된다. (…) 당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산 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도 했다.
이 판단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역시 정당해산의 사유에 해당한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특수부대 동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 활동 전면 금지 및 언론·출판의 자유 박탈 등의 기본권 제한 획책이 있었다. 헌법 원리를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봐도 무방하단 뜻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도세력이라는 점도 명확하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후보에 선출됐고 대통령이 된 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계엄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탈당이나 제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지금도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라는 건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통진당은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만으로도 정당해산 결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제 행동을 통해 민주 질서를 위협하고 헌정을 유린한 경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여전히 이를 옹호하는 분위기다. 어떤 게 더 위중한가. 정당해산 국민 청원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