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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바스(Crevasse)는 빙하의 표면에 생긴 균열을 뜻한다. 여기서 착안한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는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하는데, 흔히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불린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부가조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다. 반면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더 늦춰진다.
이럴 경우 최소 10년 안팎의 소득 크레바스가 생긴다. 법적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하더라도 몇 년간의 소득 단절은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은퇴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의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지가 노후 설계의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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