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적 제재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경찰·검찰·법원 등 공적 기관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의 제재는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끝없는 갈등과 보복의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특정 피의자·피고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는 위법의 소지도 안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적인 신상 공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언론이 먼저 피의자·피고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데 주저함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 미국·한국 언론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났는데, 미국 언론은 이 부부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처리한 반면 한국 언론은 부부의 얼굴을 가린 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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