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학생을 대상으로한 '성 인권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여가부는 현재 전국 7개 시·도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성 인권교육을 8개 시·도 초·중·고등학교로 넓힌다. 성 인권교육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가정폭력과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까지 포괄한다.
수업은 해당 학교의 보건 교사나 전문 강사가 맞는다. 성 인권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성 인권, 성 평등, 관계와 소통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듣고 참여형 수업을 하게 된다.
또 장애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한다.
여가부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이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을 확대해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과 폭력예방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두연 기자 myajk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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