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을 다음 달부터 납부자들에게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 내용을 실태 조사하고 부과금액 재산정 작업을 마쳤다.
환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계좌임금을 신청하거나 서울 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접 받으면 된다. 인터넷에 접속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과 관련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을 명령했으나 따르지 않을 때 부과 한다. 위반사항이 고쳐질 때까지 연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에 구가 돌려주기로 한 이행강제금은 행정착오로 과다 부과한 경우다.
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부과한 만큼 피해 주민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부산일보 DB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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