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차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디젤엔진을 장착한 건설기계들은 일반 차량에 비해 개체수는 적지만 뿜어내는 미세먼지 총량은 만만찮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3월말 기준으로 45만482대다. 20년 전(23만9천81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다.
문제는 건설기계의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가격도 휘발유에 비해 싸면서 출력과 효율도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계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x)의 주 배출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울시 건설 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계들은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1%, 초미세먼지의 32%, 질소산화물의 17%를 차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유진 연구위원은 "건설기계는 일반 경유차보다 엔진출력 등이 크기 때문에 1대 당 미세먼지 배출량도 많다"면서 "엔진이 낡을수록 미세먼지 배출도 늘어나는 데 건설기계는 사용 기간도 (일반 차보다) 길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나 저감방안은 마련돼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되는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저, 기중기, 로울러 등 6종에 대해서는 미국 환경보건청의 배출가스규제 중 가장 엄격한 '티어 4'에 부합해야만 출고할 수 있다.
또 재작년부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 신규 차량도 유럽연합의 배출가수규제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유로6'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이보다 앞서 출고된 건설기계들이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중 55%는 연식 10년 이상이 경과돼 가장 낮은 기준인 '티어 1' 조차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저항감도 크다. 건설기계 소유자들은 이 장치가 엔진 출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장착을 꺼린다. 또 장착을 위한 엔진 교체 비용이 1대 당 1천500만원 정도 드는 것도 부담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소극적인 대처 방안이라도 내놔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등에는 건설기계 작동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유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국내 산업구조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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