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상품권을 둘러 싼 카카오와 SK플래닛 다툼에서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제기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협업 관계였던 카카오와 SK플래닛의 갈등은 2014년 7월 카카오(구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직접 뛰어 들면서 시작됐다.
기존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등 4개 업체들이 커피 프랜차이즈와 베이커리 사업자와 각각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공급하던 것에서 고객채널을 카카오 선물하기로 일원화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
채널이 일원화되면서 고객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연장하거나 환불 하는 데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는 효과를 얻게 됐지만, SK플래닛은 카카오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결과 SK플래닛의 주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카카오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의 정책에선 이용자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연장하거나 환불하려면 각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접속해야 했다"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를 일원화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클릭 한번 만으로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판매업체의 수익으로 삼던 낙전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기준 4개 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업체는 현재 15개로 증가했다.
사진=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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