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안철수 "조사 지켜볼 것"

입력 : 2016-06-09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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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30)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선거 홍보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난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으로 홍보물 제작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뒤 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당시 회계 책임자이자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당 홍보비와 홍보TF 위원들에게 지급하는데 사용했다. 박 의원 등은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선관위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안은 아니고 당 대변인을 통해 들으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철수 당 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검찰 조사를 예의 주시 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보고받기로 김 의원은 그러한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홍보위원장으로 국민의당에 영입됐다. 당은 김 의원과 관련된 홍보업체에 20억원 가량의 일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의원은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 받았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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