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수색·증산재정비촉진구내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이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신청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한 지역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 조속한 시일내 정비구역등 해제를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등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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