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투다가… 3살 아들 바닥에 던져 머리뼈 골절시킨 엄마 집유

입력 : 2025-10-01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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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에서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1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아파트 거실에서 3살 아들 B 군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이 일로 경막외출혈과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자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남편과도 양육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범행 당일에도 형을 밀친 B 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아들을 거실 발코니 창문 난간에 들이밀며 "네가 죽여야 해. 나도 너 키우기 싫어, 그냥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번 범행과 관련해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즉시 주거지 퇴거와 피해 아동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만 3세인 자녀를 학대하면서 상당한 상해를 가했다"며 "법원에서 임시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양육 방식으로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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