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대 이경애(왼쪽) 교수가 메가마트 동래점 신선·가공식품 코너를 돌면서 영양 성분 표시 등 식품 라벨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식품에는 라벨이 붙어 있다.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 기간,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 및 함량, 영양 성분, 기타 사항(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식품 표시이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부산교육대 이경애 교수의 도움말로 헷갈리는 식품 라벨 표시 방법을 알아본다.
9가지 중요 재료 표시 의무화
1회 제공량도 함께 표시돼 있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주의
재료 안 들어가도 안심하면 안 돼
'신호등 표시제' '스마일 마크'
아이 키우는 집 꼭 알아둬야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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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식품 라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식품의 유통기한(①) 확인. 이 교수는 "예전에는 유통기한으로만 표시했다면 요즘은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중에서 선택하거나 2개를 다 표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은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라고 이 교수에게 물었다. 그는 "식품 업체 입장에선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버려지는 음식이 많다는 사실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그리고 소비기한의 차이는 무엇일까? 식약처가 펴낸 식의약품용어집을 찾아봤다. '상미기간'으로도 알려진 '품질유지기한'은 "최상의 품질 유지 가능 기한으로 표시된 저장 조건 하에서 그 품질이 완전한 시장성이 있고 표시한 특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최종 일자를 보증하는 날짜"로 나와 있다. 이에 비해 '최종권장사용일자'와 같은 뜻의 '소비기한'은 "표시된 저장 조건 하에서 그 일자 이후에는 소비자가 통상 기대하고 있는 품질 특성을 가지지 못할 수 있는 추정 기간의 최종일을 보증하는 날짜로 이 일자 이후는 식품의 시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이 교수 말대로라면 유통기한은 지났어도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았고, 음식에 변질이 없고, 섭취 시 체내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가령, 변질에 민감한 우유의 경우도 보통 유통기한이 9~14일(냉장 기준)인데, 실제론 45일까지(미개봉 시)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처 입장에선 펄쩍 뛰고 있다. 지난 2012년에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가공식품에 대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하는 것을 검토한 적 있지만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섭취 후 증상에 대한 각종 분쟁이 우려돼 유통기한 단일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소비기한 병기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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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가장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영양 성분표
가공식품 라벨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영양 성분 표시(②). 이 교수는 "과일, 채소 등 신선 식품이야 눈으로 딱 봐도 '신선하다, 그렇지 않다'도 구분될뿐더러 각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도 이미 알려졌지만 가공식품은 다르다"면서 "식품 라벨의 영양 표시만 꼼꼼히 확인해도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식품을 고르는 일도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 제도는 1995년 도입됐다. 종전엔 중요 재료 5가지만 표현했지만 지금은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총 9가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또 해당 식품의 '1회 제공량'과 '%영양 성분 기준치'도 제시해야 한다. 이때도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확인이 중요한데, 일반인의 1일 평균 섭취 기준량을 바탕으로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 12%(사진)라면 해당 제품의 '1회 제공량'에는 하루 필요한 지방량의 12%가 있다는 의미다.
영양 성분 표시 외에 영양 강조 표시도 있다. 일일이 영양 표시된 수치를 읽지 않고도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금방 알 수 있도록 표시한 것인데, 함량을 강조한 '무○○' '저○○' '고○○' '○○ 함유' 등과 '덜' '더' '강화' '첨가' 등의 비교 강조가 있다. 이와 함께 포장 면적이 30㎠ 이상 제품일 경우에도 제품명과 내용량(○○㎉), 영양 성분 등을 의무 표시해야 한다.
다음은 영양 표시를 쉽게 읽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자신이 먹는 식품의 양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1회 제공량'(1개 23g)과 '총 제공량'(138g), 각각의 열량(110kcal)을 확인한다. 사진 속 과자 제품은 총 6회 제공량으로 한 통을 다 먹으면 660kcal를 섭취하게 된다. 2단계는 내가 실제로 먹는 양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영양 성분표에서 관심 있는 영양 성분의 정보를 상세히 확인한다. 예를 들어 비만, 과체중이 걱정되는 경우 열량과 당 함량, 혈압이 걱정되면 나트륨 함량과 '%영양 성분 기준치', 심혈관 질환은 트랜스지방 함량과 포화지방·콜레스테롤의 '%영양 성분 기준치'를 비교하는 식이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식품 라벨을 보다 보면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봉 후 냉장 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개봉 시 캔 절단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이 눈에 띄는데 이것이 가장 흔하게 보는 소비자 안전 주의 사항 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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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이 교수는 특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③)에 주목하라고 했다. 원재료 표시란에 치즈(우유), 마요네즈(우유), 간장(대두, 밀) 등으로 표기하거나, 직접적인 재료로는 쓰지 않지만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면서 불가피하게 섞일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주의를 표해야 한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로 표시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난류(卵類·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SO2)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아스파탐 첨가 제품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언급했다. 아스파탐 등 합성 감미료가 사용된 포장지에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아스파탐 등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인 '합성 감미료'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아스파탐(합성 감미료, 페닐알라닌 함유) 혹은 합성 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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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료 아스파탐(페닐알라닌 함유) 등으로 말이다. 아스파탐이 분해돼 생성된 페닐알라닌은 페닐케톤뇨증(PKU) 환자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음료나 캔커피 등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④)도 눈여겨볼 만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고카페인 의무 표시를 실시하고 있다. 고카페인은 농도로 따지는데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액상 음료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mg)', '주의 사항' 등으로 표시된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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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이 과잉 섭취 시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성장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커피전문점에서 직접 만드는 커피나 액체 상태가 아닌 조제커피(인스턴트커피)는 고카페인 의무표시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이 밖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⑤)도 기억해 두자. 제품의 앞면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빨강(높음), 노랑(보통), 초록색(낮음)의 신호등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초록색이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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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또 다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에 붙이는 '스마일 마크'(⑥)가 있다. 품질인증 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거나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을 강화한 식품, 식용 타르색소나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은영 선임기자 key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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