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 운영사 측과 부산시가 매매대금 500억 원 지급 청구를 두고 다투는 재판에서 양측이 또다시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기업 측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일부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지만, 부산시는 동물과 부지 등에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익적 차원에서 ‘동물원 정상화’에 공감한다며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산고법 민사6-3부(김정환 부장판사)는 삼정기업 측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부산시에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25일 열었다. 동물원 내 민간인 ‘사권(토지 소유권)’ 존재를 두고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 선고를 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앞서 삼정기업 측은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2014년 삼정더파크를 준공한 후 6년간 적자를 떠안으며 동물원을 운영했다. 2012년 협약에 따라 2020년 부산시에 동물원 매수를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삼정더파크 부지에 민간인 ‘사권’이 없어야 한다며 매입을 거부했다. 삼정기업 측은 ‘요청이 있으면 부산시가 최대 500억 원에 동물원을 매수한다’는 협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20년 6월 부산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부산시 측은 “동물원 내 부지 소유 등에 문제가 있고, 코끼리 등도 동물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며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산적했기에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측은 “동물원은 삼정기업이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당시 시장이 강권하다시피 해서 만든 것”이라며 “사권을 주장해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건 부산시의 배신 행위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다만 양측은 동물원 매수 등을 두고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시 측은 “매수에 대한 논의가 약간 있긴 했다”며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가 이뤄져서 조정 등으로 해결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매매대금, 토지, 동물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30일로 지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