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근거는 우리 헌법 제6장에 나온다. 국가 기관으로 국회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이어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규정인 정부,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항목이 보인다. 관련 조문은 111조부터 113조까지 3개로, 하부 항목도 총 10개에 불과하다. 다른 주요 기관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지금 정국에서 헌재의 존재감이나 역할은 다른 기관을 압도한다. 여야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도 헌재의 결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감사원장 등 헌법 기관들의 탄핵 사건이 줄줄이 헌재 재판관들의 책상에 놓여 있다. 여기다 헌법 기관이 행한 권한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한둘이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만 10건으로, 법정 처리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이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 특히 2025년은 1988년 개소한 헌재가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라고 하니 그 고충이 짐작이 간다. 다행히 결원 재판관 2명이 지난 연말 임명돼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헌재의 업무 과부하는 상수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