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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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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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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3월 20일 점심 시간대, 70대 운전자가 몰던 소형 SUV가 최고 번화가인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빠른 속도로 행인 3명을 치고 식당 입구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당시 식당엔 손님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여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대처 방안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 운전의 새 기준 마련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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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통상 ‘고령 운전자’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본다. 65세 이상 인구의 빠른 증가세에 따라 앞으로 고령 운전자는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고령 인구보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율이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고령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6% 수준이지만,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10.2% 증가 추세다. 2025년엔 전체 고령 인구의 약 절반인 500만 명가량이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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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면허 반납 등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도 2024년 마무리를 목표로 면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지금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한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고령자 면허 반납’이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제법 높고, 고령 운전자들의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지자체에 따라 교통카드 지원 등 혜택도 준다. 반납 기준 연령은 조금씩 다른데, 만 65~75세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은 만 65세, 서울은 만 70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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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적격성 강화는 결국 운전 자격에 대한 제한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면허를 차등 적용하는 조건부 면허인데, 경찰청의 개선안도 대체로 이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 조건부 면허는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나이에 따라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한다. 특히 신체·인지기능 검사 중심의 우리나라와 달리 실제 차량 주행을 통한 운전능력 평가에 중심을 둔다.
운전면허 소지 여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면허 제한의 필요성이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설득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동권과 교통안전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치를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활발한 토론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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