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간호사를 폭행하고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폐렴으로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지난 2월 14일 간호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당직 간호사 A씨(50, 여)의 제지를 받았다.
김씨는 A씨가 라이터와 담배를 뺏자 홧김에 주먹을 휘두르고 병원에 불을 질렀다.
김씨의 범행으로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병원은 3천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환자 7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을 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라며 "환자들이 탈출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피해 간호사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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