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란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휴대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의 핵심 조항.
단통법 고시에서는 25만~35만원을 범위로 정하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금액을 결정토록 했다.
단통법은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고시개정안이 의결된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경하고, 방통위 위원구성이 여권·청와대 추천 3인, 야권 추천 2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될 것이라는 게 중론.
이에 업계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먼저 유통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풀려 소비자 지원금을 더 줬다고 범죄자 취급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한제 폐지는 찬성"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울상이다. 영업 자율성에는 청신호지만 홍보 비용 증가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1년 반 동안 시행됐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 분위기로 흐름에 따라 각 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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