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화가들에게 명예훼손 고소 당해..."관행이라면 명단 제시하라"

입력 : 2016-06-13 08:44:12 수정 : 2016-06-13 0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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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미술인단체들이  '대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14일 성명 발표와 함께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조영남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수인 송모(61) 씨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이 화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이라며 "관행이라면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증거로 제시하라"고 고소장을 통해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어 "이같은 허위사실을 말해 화가들의 명예가 씻을 수 없이 침해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술인들은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조 씨의 불구속기소는 조 씨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교활하게 세상을 속여 왔던 파렴치한 범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결정"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박찬종 전 의원이 선임됐다.
 
사진= 부산일보 DB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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