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사기업도 선거일 휴무 의무화

입력 : 2016-06-21 0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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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1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을 유급휴일로 명시,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뿐 아니라 제3자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지정돼 있어, 관공서가 아닌 사기업에서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를 출근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실제로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참여 시간대를 유급휴무로 인정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의 22.7%에 불과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법률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 개정을 하면 근로자들, 특히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비조합원 등 정치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되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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