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의 정상화를 놓고 채권단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대 채권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하는 회생 계획안을 내놓자, 일방적인 처리라며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에덴밸리 리조트는 최근 라미드 그룹의 인수마저 불발되면서 지난 12일 재차 법원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골프장과 스키장 등을 보유한 에덴밸리 리조트는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매각 시도가 잇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최대 채권자인 극동회원권대부(이하 극동) 측이 골프장 대중제 전환 계획을 담은 회생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이 본격화됐다.
회원들은 극동 측이 법에 명시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대중제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으려면 채권자 지분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계획안을 제출한 극동 측 지분은 40% 안팎이어서 남은 49%를 보유한 회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극동 측은 5억 원짜리 회원권을 20%인 1억 원 수준으로 변제받거나, 10년 후 받을 수 있는 회사채(2억 원)에 할인권 5000만 원을 받는 식의 안을 제시했지만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회원 200여 명으로 구성한 ‘에덴밸리 대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2일 경남 양산시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극동 측의 회생안에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리조트 조성의 종잣돈이 된 회원들의 분양권을 무시하고 동의 절차 없이 대중제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변제율을 수용할 수 없으며, 회원 권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극동 측은 과도한 세금 등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 한계로 손실이 누적돼 대중제 전환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일보>는 극동 측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