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공정위에 과장광고 시정명령 받아 "모든 가맹점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행위"

입력 : 2016-03-28 12:11:51 수정 : 2016-03-28 1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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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너시스비비큐의 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며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비비큐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3개월간 유명 일간지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비비큐는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 가운데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대로 5% 최저수익을 보장해 줬다. 업종전환매장은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줬다.
 
공정위는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선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고 은폐·축소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김두연 기자 myajk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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