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상시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법부의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가 가능해진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잉견제로 3권 분립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는 것.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거부권의 행사 절차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이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다시금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20대 국회 개원 이후 해당 법안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재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사진=부산일보DB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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